김태우 전 수사관, 한 달 만에 검찰 조사…고발인 자격

김태우 전 수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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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3일 "(김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1시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또는 고발인 보충조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고, 이 전 특감반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해 1월 자신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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