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발행 무효 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피씨디렉트 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등이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신주발행이 무효로 판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2016년 3월17일 발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감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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