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강원 강릉시로 현장체험을 갔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피해를 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펜션 건축주 등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펜션 건축주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직전 펜션 소유주인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7월께 허가 없이 복층 부분 등 153.47㎡를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 6.965㎡를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강릉 경포대 인근 아라레이크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돼 투숙하던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추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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