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평가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20년만 대수술

비수도권 균형발전평가 비중 확대…광역시 최대 수혜
복지·소득이전 사업 컨설팅 도입
재정사업평가위 신설…조세연도 경제성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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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한지 2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다. 경제성분석을 맡는 기관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쟁 체제로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종합평가 이원화다. 그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각종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낮았는데,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줄였다. 수도권은 지역균형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김포, 파주, 포천, 인천 대무의도ㆍ소무의도, 가평, 양평 등 접경ㆍ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평가가 이뤄진다. 고양시는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합평가에는 일자리와 환경성, 주민생활여건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정책효과 항목이 추가된다.


복지와 소득이전 사업에는 '모 아니면 도'식의 평가 대신 적극적인 대안이 추진된다. 경제ㆍ사회 환경,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항목을 각각 평가해 100점 만점 가운데 모두 85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평가하고 2개 항목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탈락이다. 각 항목별로 점수가 70~85점 사이일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건부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


KDI가 맡았던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는 분리된다. 경제성분석은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이 맡고, 종합평가는 신설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대상 사업 선정과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는 사회간접자본(SOC),사회문화, 복지ㆍ소득이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가 맡는다. 민간평가의 중립성을 위해 100명의 풀단을 구성해 분과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예타조사기간도 현재 19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재부는 예타사업 신청 전에 예타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바꿔 5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에서 지역낙후도 감점제도가 사라져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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