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2년' 연장

업계의견 반영해 시행시기 늦춰
배터리, 기존 1년 유지
일반열차 지연보상 기준도 KTX와 동일하게 변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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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한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교체 주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해 1년을 유지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해외에서의 부품조달과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20년 1월1일로 늦췄다. 또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고장 3회·총 5회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데스크탑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된다. 특별한 기준이 없던 태블릿의 경우도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보상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경우 KTX보다 최대 절반가량 보상비율이 낮았다. 열차가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되는 경우 KTX는 운임의 25%를 보상하지만 일반열차는 12.5%만 환급하고 있다. 이에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KTX와 일반열차 모두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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