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다섯 배로 늘려준다던 주식투자정보서비스…투자 손실만" 피해주의보 발령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500만원 다섯 배로 늘려준다던 주식투자정보서비스…투자 손실만" 피해주의보 발령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김모 씨는 B사 직원이 500만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B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최모 씨는 D사 직원이 1~2개월 내 20~3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줬다. 이후 해당 카드로 2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D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7년 1596곳에서 지난해 2032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원~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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