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넣어 통풍특효약 판매한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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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다.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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