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순 동영상 처벌 최고 사형까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순 동영상 단속 강화…길에서 몸 수색하고 휴대전화 검열도

북한 평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길을 걷는 여성.

북한 평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길을 걷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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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불순 동영상 단속과 통제가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며 "전에는 불순 동영상 단속반인 '109상무그루빠'가 단속을 전담했으나 최근 들어 사법기관이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사법기관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검열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순 동영상과 관련된 증거가 나오면 즉각 체포해 내용의 경중을 따진 뒤 공개재판에 붙여 엄중 처벌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불순 동영상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며 "정치적 성격을 띤 동영상이면 3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일반적 내용의 영상물이면 6개월 이상의 노동 단련대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그는 "남한 노래를 부르다 걸려도 단련대로 끌려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퇴폐적인 자본주의 내용의 동영상을 봤거나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경중에 따라 최고 총살형까지 내리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불법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는 이가 많아 휴대전화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면서 "기관원들이 길에서 몸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등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전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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