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9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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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 회복,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5일 '2019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내용에 따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 등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 신속한 건축물 정보 제공을 위해 신축건물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특히 철거 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착공 시 기존건축물을 철거신고 하고 공사감리자의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확인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됐다.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등은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하게 된다.


또, 전 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 다른 용도 사용, 가구 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매 분기별로 발송,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 351-7501~8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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