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준다" 70대 친할머니 폭행한 손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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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친할머니를 폭행한 손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 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머니 B(75)씨를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발로 수차례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고 팔 등이 부러져 전치 9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2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부친을 폭행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이 사건 이후 할머니와 떨어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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