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 제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과 공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8일 실시됐다.
조사결과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물·현금으로 숙박(94.6%)과 식사(92.3%)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주고 있으며 영세업체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컸다.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였다.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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