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확대될까?…도,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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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전국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공공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 개정안을 마련,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6만7600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특히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 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아울러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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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성병원 CCTV 설치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 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ㆍ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은 올해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ㆍ523명 동의)로 5개월 새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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