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밖 청소년, 한달 20만원까지 수당 받는다

3월 선정된 41명 첫 혜택 … 교육·문화체험 등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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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선정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41명에게 오는 29일 처음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친구랑'에 등록한지 두 달 이상 됐고 출석(매주 2차례 이상)률이 70% 이상인 청소년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매월 말일 지급된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나이대는 월 10만원, 중학생 나이대 월 15만원, 고등학생 나이대 월 20만원이다.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에 돈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의 수당은 유해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클린카드 계좌에 입금된다.


청소년들은 도서구매와 강의수강비 등 교육비와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당을 쓸 수 있다. 사전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수당 지급이 끊길 수 있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명의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입금해주는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수당 명칭과 금액·지급방법을 바꿨다. 사회보장위는 "학업지속·복귀 등 사업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편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500명, 2020년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은 내년부터 '친구랑'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청소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제도권과 어떤 접점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지난해 1만1981명 등 한해 1만명 안팎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8학년 4587명 등 약 40%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첫 수당 지급식은 27일 관악구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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