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진퇴양난에 선 신용카드업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 협상을 진행중인 신용카드 업계가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협하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과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가맹수수료를 왜 이렇게 책정했냐를 두고 따질 수 있어 카드사로서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적격비용과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등을 개편했다. 개편 방식에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현상, 즉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이 개편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마케팅 비용을 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이 부담했는데 이제는 수익자 부담에 따라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해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가맹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협상력에 의존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구두 경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가맹점뿐 아니라 카드사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 여전법 위법 사항을 소개하면서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외에도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발표 역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며 신용카드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위로서는 여전법상의 처벌 근거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수수료율 협상에서 퇴로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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