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금융에세이]알바전 알아둘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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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르바이트의 계절 봄이다. 전국의 대학이 새 학기 문을 열면서 대학가뿐 아니라 시내, 주택가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 2030세대가 돈 버는 것의 소중함과 힘겨움을 겪어 볼 수 있는 경험이다.


다만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알바생과 법은 지키면서도 인건비를 최소화 하려는 사장들 간에 갈등을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제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몇몇 편의점주, 호프집이나 카페 사장 등 자영업자는 종업원 수를 늘려 1인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 주휴수당 주는 걸 피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 시급이 얼마인지 파악해두는 건 기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주당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최소 174만5150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세전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또는 알아보고 있는 2030세대를 위한 알바 십계명을 소개하려 한다. 이 십계명은 지난해 연말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슬기로운 직장생활-알바편’을 정리한 것이다. ▲채용공고 캡처하기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최저시급 확인하기▲4대 보험 가입하기 ▲주휴수당 챙기기 ▲유급휴가 챙기기 ▲일한 시간 체크하기 ▲괴롭히면 녹음하기 ▲사직서는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 등이다.


채용공고 캡처는 고용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 등을 할 때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마찬가지다. 고용할 때와 고용 중일 때 근로계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알바 시작 전 계약서를 써놓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알바생의 권리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저시급을 확인하고, 주휴수당·유급휴가도 꼭 챙기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구하자.


일한 시간을 체크하는 건 당연한 소리이고,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쪼개거나 일한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자. 성희롱이나 폭력·폭언을 당한다면 녹음을 하거나 피해 당한 곳 사진을 찍든지 진단서를 끊어두자.


직장갑질 119는 “고용주가 업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추가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확한 폭행 등은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모호한 괴롭힘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 사진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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