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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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여수·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김 지사는 환영 성명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71년 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전남의 여러 고을을 덮친 현대사의 비극은 평화로운 땅, 남도를 한 맺힌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며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다시 한번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들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바치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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