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 단둥, 해상 불법행위 단속 시작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해상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22일 중국 동북신문망에 따르면 단둥시는 전날부터 '2019 해상 연합 순항 법 집행 행동'에 정식으로 돌입했다. 관할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해상 6개팀, 육상 2개 팀 등 8개 법 집행 팀을 투입, 해상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해역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다. 단둥시는 각종 바다 관련 위법ㆍ범죄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공공해역을 점거한 양식업자와 어선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둥 인근 해상에서는 최근 선박이 작업 중 침몰해 선원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둥이 북·중 접경 지역인 만큼 이번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해상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은 대(對) 북한 제재를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도 읽힐 수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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