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경찰, '황금폰' 등 자료 집중 분석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이른바 '황금폰'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 측 변호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정씨 측 변호사를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이번에도 정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8월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때 A씨는 휴대전화가 파손돼 업체로부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사설 포렌식 업체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문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데 사용된 '황금폰' 등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민간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 중에 있다"며 "국민권익위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검찰과 협조를 해서 오늘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 권익위 제출한 자료는 검찰로 이첩됐고, 대조가 필요하다는 서로간에 커뮤티케이션 돼서 오늘 자료 확보해서 기존 자료와 동일성 여부 비교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 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