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 안에 바이오·4차산업社 80개 코스닥 상장 추진(종합)

바이오 상장 핵심심사지표·상폐요건 마련
과거실적보다 임상 등 미래성장성 중시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시
적자기업 신속이전 상장제 도입

증권사 초대형IB 혁신·벤처社 투자시
연결 NCR 등 건전성규제 완화
기업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금융사 종합검사 완화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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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바이오·4차산업 기업을 종전보다 2배 많은 80곳으로 늘린다. 원천기술과 생산설비만 확보한 바이오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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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이오·4차산업 기업 상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새로운 상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의 제품 경쟁력보다는 신약개발 이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다.


지적재산권과 기술인력을 덜 갖췄어도 원천기술을 보유 중이고 생산설비를 확보한 기업이라면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또 현재의 재무상황을 따지기보다 임상 단계별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향후 자금조달 역량을 감안하기로 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 후 성장성을 고려한 '핵심심사지표'도 새로 만든다.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을 따지는 대신 신약·신제품 개발 이후 매출확대 가능성만 있으면 상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은 상장 후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바이오기업의 평균 임상 소요기간인 6~7년간 관리종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3년간 바이오·4차산업의 코스닥 상장은 38곳에 불과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 등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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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적자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도 많아진다.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도입해 적자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등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영업이익 달성,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채우면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줄여주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30개(전체의 약 20%)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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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 등을 운용(GP)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초대형 IB가 혁신·벤처사에 투자시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경우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주기로 했다. 기업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사 종합검사 실시 전후에 시행했던 부문검사를 없애고 사전 자료 요구도 최소화 한다. 피검 금융사를 미리 고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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