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세번째 과징금 '폭탄'…2년 새 10조70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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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대형 IT업체 구글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온라인 광고 경쟁을 방해했다면서 20일(현지시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년 동안 구글에 세차례 과징금을 물었으며 그 규모는 82억 5000만 유로(약 10조 7000억원)에 달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 9000만 유로(약 1조 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해 왔고, 제3자 웹사이트에 반(反) 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시켜 자신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 서비스를 통해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런 시장에서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6년부터 과거 광고주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경쟁사의 검색 엔진에 검색 결과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9년부터는 이를 다소 완화해 광고주들이 다른 검색 엔진에 광고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고 경쟁사 광고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우리는 그동안 EU집행위 등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향후 수개월동안 유럽 내 제품을 추가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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