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 국무회의 보고"

주호영 의원, 남북비행금지구역 결정 등 남북 군사합의 대정부질문…"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당연히 거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의 포괄적인 군사합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이 "헌법 제89조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 아닌가. 탄핵소추 대상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총리 답변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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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무회의에) 전혀 보고된 바 없다. 대통령 혹은 국무위원의 헌법 위반이 탄핵사안인건 알고 계시죠"라고 질의했고 이 총리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남북비행금지구역 결정, GP 철거,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질문했고 이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당연히 거치겠지만 아니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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