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법안 내달 국회 통과 자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장기간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금융업’인 P2P(개인 간 거래) 금융 법안의 제도화를 자신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MPL·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들은 개인 간 거래가 강조되는 P2P라는 용어 대신 'market place loan'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 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간에 이견 차가 크지 않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과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P2P 금융이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등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정무위가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이 주최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간편송금과 함께 대표적인 핀테크(금융+기술)로 꼽힌다.


관련 법규는 없지만 P2P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62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이 넘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법제화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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