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경찰 유착 사건' 직접수사 않고 지휘만 한다(종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수사 지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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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승리·정준영·버닝썬 경찰 유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일단은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은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며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공익신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례적으로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익위가 원본자료를 넘겨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두차례나 거절하고 검찰에만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일단 수사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 사건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익위의 수사의뢰가 있기 전부터 버닝썬 사건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던 부서다. 이번에 권익위로부터 수사자료 원본을 넘겨받음으로써 보다 면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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