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오피스텔 가압류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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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YTN Star’는 박유천이 지난해 12월13일 A 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번째 신고자로 박 씨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박 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며 박 씨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도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지만 박 씨가 미안함의 제스처를 전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소속사 측은 “보도를 접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성추문에 휘말리며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고소당한 4건의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 씨는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를 발매하고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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