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시내버스서 기사에 시비·운행 방해…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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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19) 군은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 교통카드를 사용, 기사로부터 추가요금 결제를 요구받아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 요금결제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A군에게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성인용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돌연 태도를 바꿔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차례 가격, 운전기사를 위협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A군의 이 같은 행동에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A군은 해당 기사를 쫓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형사6단독)은 "피고인(A군)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를 거쳐 법정에 서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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