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 건물에 '경보기' 의무화…15일 안전정책조정위

가스보일러 설치 건물에 '경보기' 의무화…15일 안전정책조정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2의 강릉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 숙박시설이 아니어도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달도록 했다.


행안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