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2의 강릉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 숙박시설이 아니어도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달도록 했다.
행안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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