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대다수 지역가입자, 건보료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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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의 대다수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 상승 부담이 적거나 건보료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발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가격별로는 시세 12억~15억원 아파트 약 1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18.15% 껑충 뛰었다. 이어 9억~12억원(약 24만가구) 17.61%, 15억~30억원(약 15만가구) 15.57%, 6억~9억(약 66만가구) 15.13%, 30억원 이상(약 1만가구) 13.32%, 3억~6억원(약 291만가구) 5.64%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시세 3억원 이하 약 928만가구는 공시가격이 2.45% 떨어졌다.


복지부는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대다수 중저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보료,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간 구분없이 60개 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만원 초과다.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모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보료가 덩달아 오르지 않는다.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다면 건보료 변화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하계동 70㎡ 아파트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억76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8.0% 올랐다.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2만5000원(4.9% 상승) 늘지만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같아서 변동 없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오른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84㎡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B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11.7% 상승했다. B씨는 아파트 외에 연금소득 3364만원과 3000㏄ 승용차 1대도 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는 25만3000원(18.0% 상승), 건보료는 1만원(3.9% 상승)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상위 30% 구간에 들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내년 월 기준 조정 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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