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 재난·사고 보장받는다…시의회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 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상윤 부천시의원

이상윤 부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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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부천시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다.


부천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초 조례안은 보상 범위를 9개 항목으로 규정했으나,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보상범위와 관련된 구체적 항목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복지원 등을 검토해 시장이 유연성 있게 예산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부천시는 조례규칙심의·의결 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윤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했다"며 "특히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은 부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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