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세수 18조 역대 최대…"거래량보다 집값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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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양도소득세가 걷힌 원인이 거래량 보다 집값 상승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지만 집값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 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5%로 직전해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으나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114가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부동산114는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9·13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지난해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114는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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