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미납 자동차 과태료 51억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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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액을 51억원으로 설정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올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ㆍ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ㆍ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액을 51억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소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주소지 등을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ㆍ추심을 진행한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이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조금 등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예금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차량 소유자 중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찬기 수원시 자동차관리과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ㆍ검사 등 법규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성숙한 도 로교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46억원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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