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

국토부, 관련 지침 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잇단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상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철도운영자의 경우 ▲사고 지표(35점) ▲안전 투자(20점) ▲안전관리(45점)로 나눠 100점 만점에 정책 협조 정도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 지표(45점)와 안전관리(55점)에 정책 협조를 따진다.


사고 지표 평가에서는 안전 목표 달성 및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본다. 안전 투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상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따져 평가한다. 안전관리의 경우 안전관리체계의 성숙도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세부적으로 면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리 인식과 행동 수준을 정성평가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명령 내용과 그 이행 여부를 정량평가한다. 이 밖에 철도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 시책이나 안전업무 담당자 우대 방안 마련 등 정책 항목에서 가점을 준다.

평가 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다. D(60점 이상 70점 미만)나 E(60점 미만)등급은 안전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로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반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곳은 우수운영자로 지정돼 인증서 및 국토부 장관 포상 등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안전 수준 평가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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