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출판처럼 미술도 표준계약서 도입

미술시장 구조 및 주요 계약 유형<자료:문화체육관광부>

미술시장 구조 및 주요 계약 유형<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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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술분야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그간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해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화나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8개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45종이 있다. 미술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술분야 전체로 봤을 때 서면계약 경험비율이 37.3% 수준인데 반해 미술은 27.9%에 불과해 각종 분쟁에서 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이밖에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뤄졌다. 전속관계나 전시, 매매 등 빈번하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자주 불거질 우려가 큰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판매수수료의 정산비율과 방법,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진위보증 확인 등을 비롯해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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