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배초 인질극 20대에 "심신미약 아냐…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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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해 4월 방배 초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 발급을 핑계로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그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파악됐다.


양씨는 상근예비역에 복무하던 2013∼2014년 즈음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과거 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행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양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1·2심이 옳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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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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