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대대적 '투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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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반은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 일대 전체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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