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정부가 불법사금융 대신 상대해준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불법 사금융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대신 나서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 사금융과 금융 사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채무자 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불법 사금융 업자를 상대해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제도란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 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근거해 현재는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당국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법정 상한인 연 24% 금리를 초과했을 경우, 지금은 초과분만 무효로 하는데 앞으로는 금리 전액을 무효화한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손 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개선,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 추심업자 규율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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