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했던 상호금융조합 공시 대폭 개편…'금리·수수료 공시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제각각 달랐던 상호금융조합의 공시가 대폭 개선된다. 금리, 수수료 등 중요사항이 공시대상에 포함되며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가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해 왔지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권별로 공시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금리나 민원발생 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는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 역시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권별로 서로 달랐던 공시항목이 통일된다. 공시 내용 역시 추가·보완되어 충실도가 제고된다. 금리현황이나 금리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은 공시 대상에 추가되고 공시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자본적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의 경우에도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자료의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의 경영공시책자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회 홈페이지 경우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영공시책임자도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 자체에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자료에도 공시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했다.


개선된 상호금융조합 공시는 오는 3월말부터 공시하는 지난해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이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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