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獨에서 태양광 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한화큐셀의 소송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

▲한화큐셀의 소송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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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미국의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와 독일의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다.


한화큐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일명 '보호막기술(퍼크기술)'을 상업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퍼크기술이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를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특허를 포함해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해왔다. 2018년 말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이상의 퀀텀 셀 누적 생산량을 달성한 바 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소송 대상인 보호막기술은 기술혁신을 향한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태양광 업계의 건전한 연구경쟁을 유도해 산업 전체의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한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 한화큐셀은 불법적인 특허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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