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5일 서울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포근한 봄이 성큼 왔지만, 봄기운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5일 서울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포근한 봄이 성큼 왔지만, 봄기운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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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고 있다.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사상 첫 엿새 연속 발령이다.


환경부는 전날(5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이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제주는 이틀 연속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관뿐만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 시 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을 통해 날림먼제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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