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기각(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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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각종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와 필요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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