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 분쟁조정 의뢰 가능…피해자 권리구제 신속해진다

분뱅조정 직권의뢰 절차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의 경우 공정위 조사보다 단기간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직권의뢰와 관련된 절차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했으며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은 공정위 조사보다 단기간에 종료된다.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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