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279건…최초 신고 의무 위반 과반 넘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향됐지만, 개인과 기업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1215건의 경우 행정제재가 내려졌고 64건의 경우 검찰에 이첩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제재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664건(54.6%)이었으며, 거래정지는 98건(8.1%), 경고는 453건(37.3%)이었다.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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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반 사항 가운데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특히 신규신고위반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최고 신고 이후에도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8.4%)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하면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 보고의무가 있다고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토록 하고, 거래 후에는 고객의 은행 앞 사후보고 기일이 오기 전에 은행이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거래 고객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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