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분야 '하도급 실태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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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분야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4일부터 1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도로(2곳), 철도(1곳), 하천(1곳), 건축(3곳), 택지(1곳) 등 8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실태점검은 2월11일부터 22일까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 건설분야 점검"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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