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월~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 1일~5월 31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수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고질적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게 우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배송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윤병준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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