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수칙도 안 지킨 저축銀

JT친애, 신용정보 관리 소홀
유니온,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금감원, 과태료 등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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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올해 들어 저축은행 업계가 기본적인 업무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얻어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JT친애저축은행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총무부 등 임직원 28명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접근 권한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내부업무 시스템에 접근한 아이디와 로그인 이력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백업자료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JT친애저축은행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비슷한 사유로 스마트저축은행도 과태료 3840만원을 내라는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일 유니온저축은행은 과징금 3000만원과 함께 임원 직무정지 6개월, 직원 감봉 3개월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3억4300만원을 적게 쌓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토록 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8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귀금속 등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고, 담보물을 차주가 무단 반출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대출금 중 5억3800만원을 떼였다.


기업계 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한화저축은행은 16명의 대출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3건의 현금거래를 하면서 일주일에서 최대 13일 지연 보고했다. 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사가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영업하는 저축은행 업계가 신용정보 보호, 회계처리, 대출 담보물 확인 등 기본적인 업무 규정을 잘 지키며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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