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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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오전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사업 범위를 규정 및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검사와 감독,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조례를 항상 고민해 왔다”면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말로 서구의회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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