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씨씨에스 는 박인숙 외 12명이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씨에스의 이사 해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씨씨에스 지분 0.5%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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