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주의보 발령…"금융기관 사칭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불법대부 광고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가 1만424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 광고와 제보 모두 늘어난 덕분으로 금융감독원은 분석했다.


24일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를 공개했다. 이용중지 건수는 2017년 1만3610건에 비해 639건이 증가했다.

불법 대부광고 주의보 발령…"금융기관 사칭 주의하세요"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 광고로 인해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위법사항이 발견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왔다.

전체적인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24만8219건이었다. 2017년 38만2067건 보다는 133만8348건이 줄었다. 금감원은 제보건수는 감소했지만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의 증가,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이 중지된 번호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선전화와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를 알리는데 이용됐던 매체로는 전단지가 가장 많았다.

불법 대부광고 주의보 발령…"금융기관 사칭 주의하세요"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불법대부 광고와 관련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기 등을 주의하라고 했다. 특히 이자율 거짓 표기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연 24%의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월 3%(연 36%)의 금리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대출권유 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 대출업체인지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