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500만원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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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재판없이 약식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100만원을 올려 5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만나는 지점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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