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남았네요"…불법 눈썹문신 '공구'까지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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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눈썹문신 공구(공동구매)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해요. 한 자리 남았네요."


인천 영종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씨는 지난달 6일 자주가는 인터넷 카페에 눈썹문신을 함께 하자는 글을 올렸다. 5명이 함께 시술을 받을 경우 1인당 15만원에서 5만원 할인된 10만원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눈썹문신 시술업자인 안모씨를 언급하며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

2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눈썹문신을 공구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혼자 받는 것보다 여러명이 모이면 할인된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미용실, 피부관리숍,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시술로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면허 없이 눈썹문신을 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불법임에도 미용을 위한 간단한 시술쯤으로 여기는 풍토다. 물건을 공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정상적인 피부과 시술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은 음성적으로 퍼지게 되는 동력이다. 커뮤니티 카페 후기 또는 지인들의 입소문 역시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온다. 불법 눈썹문신을 했던 강모씨는 "시술을 받고 나서 1주일쯤 지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랑 눈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랐다"며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흉터로 남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불법 눈썹문신의 부작용으로 색소 침착 및 흉터에 이어 피부 괴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경찰의 단속 역시 쉽지 않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객들에게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국소마취제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미용실 원장 이 모(45) 씨와 직원 김 모(40)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에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워낙 음성적으로 퍼져있고 지인을 통해 불법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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