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ㆍ조합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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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고등동 일원 '팔달115-3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됐다.


수원시는 20일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ㆍ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팔달115-3구역은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최종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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